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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속세 10건 중 4건은 `부실과세`

  • 2017.02.16(목) 14:47

작년 조세심판청구 인용률 25%..朴정부 최고치
부가세는 16% 인용..기타 세목은 13% 불과

지난해 기업과 상속자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 10건 가운데 4건이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심판청구 사건 인용률(납세자 승소율) 역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세청의 부실과세 문제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 처리 사건은 총 6465건으로 전년보다 1490건 감소했다. 국세청이 2015년 이후 세무조사를 자제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복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처리된 심판청구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된 사건은 1637건으로 25.3%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인용률이다.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3년 25.1%, 2014년 22.2%, 2015년 24.1%였다. 
 
세목별로는 상속세 인용률이 39.3%로 가장 높고 법인세 39.0%, 관세 33.8%, 증여세 33.1%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산가와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인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상속세와 증여세 인용률은 전년보다 각각 7.5%포인트씩 올랐고 법인세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종합소득세는 인용률 28.2%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상승했고 지방세는 26.9%가 인용되면서 전년대비 10.4%포인트 급등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가 23.3%, 부가가치세 16.3%, 기타 세목(종합부동산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 12.8%를 기록했다.
 
 
납세자가 심판청구에서 '기각' 처분을 받은 후 법원 행정소송을 통해 인용되는 사건도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재판 610건 가운데 209건에서 납세자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34%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국세청과 싸운 납세자들 100번 중 34번 이겼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2%로 가장 높았고 종합소득세 36%, 증여세 33%, 부가가치세 32%, 관세 29%, 양도소득세 27%, 상속세 15%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에는 서울행정법원 법인세 선고재판 인용률이 82%(11건 중 9건 납세자 승소)에 달했고 종합소득세 71%, 부가가치세 43%, 증여세 38% 등으로 전년 수치를 뛰어 넘었다. 
 
최근 기업과 자산가의 세금불복 인용률이 점점 치솟는 이유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몰렸던 2013~2014년 과세 처분이 무리하게 진행된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로펌 회계사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이 기업을 무리하게 세무조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2015년 말부터 대법원이 포괄 증여 사건을 대거 인용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자 인용률도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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