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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송 낸 기업 82% 이겼다

  • 2017.02.03(금) 14:38

[1월 택스랭킹]②납세자 승소 인용률
국세청 상대 58% 인용..서울시 100%, 관세청 0%

지난 1월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낸 기업 가운데 82%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선고된 세금소송 49건 가운데 납세자가 이긴 사건은 28건으로 57%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인용률 34%에 비해 1월 한 달 간 납세자가 승소한 비율이 23%포인트 높아졌다. 인용률 상승은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 처분이 더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실과세 비율이 높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내국세 인용률은 57%(45건 중 26건)로 전체 인용률과 비슷했고 관세청에 소송을 낸 납세자는 관세소송 2건 중 한 건도 이기지 못했다. 반대로 서울시 구청의 지방세 과세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는 2건 모두 승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송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9건이 기업 승소로 결정됐다. 지난해 기업들의 법인세 소송 인용률 52%에 비해 1월 인용률이 30%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청의 2~3년 전 법인세 과세 처분이 1월 들어 급격히 취소 판결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증여세는 8건 중 3건을 납세자가 승소하면서 38%의 인용률을 나타냈고 종합소득세는 71%(7건 중 5건 승소), 부가가치세는 43%(7건 중 3건 승소), 양도소득세는 29%(7건 중 2건 승소)로 집계됐다. 

지난해 인용률은 증여세 33%, 종합소득세 36%, 부가가치세 32%, 양도소득세 27%로 올해 1월 들어 세목별 인용률이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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