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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펀드에도 이자소득세 붙는다

  • 2018.06.04(월) 14:07

은행 이자소득세보다 높은 27.5%
모집한 정치인이 원천징수해야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정치인 펀드가 인기다. 정치인 펀드는 단순히 기부를 받는 정치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가 끝난 후 투자금에 더해 이자까지 돌려주는 금전거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17일 '박원순 펀드'를 개설한 지 15분여만에 181명으로부터 14억원을 투자받는데 성공했고, 같은 당의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의 'OK 시민행복 펀드'도 하루만에 목표액 12억원을 채웠다. 두 후보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율은 각각 3.27%, 3.6%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정치인 펀드는 단기간에 약속한 금리를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원리금 보전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10~15%는 절반)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후보 개인 돈으로 투자받은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 펀드는 상대적으로 이자소득세율이 높은 단점도 있다. 국세청은 정치인 펀드의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 14%(지방세소득세 포함 15.4%)보다 훨씬 높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걷는다. 금융업자가 아닌 사람이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다.
 
예를 들어 지난 5월17일 박원순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은 투자금 회수 예정일인 8월 14일에 약 3개월치 이자 8만1750원에서 27.5%의 이자소득세 2만2481원을 뗀 5만9269원의 이자수익을 얻게 된다. 일반 이자소득세율 15.4%일 때(6만9160원)보다 1만원 가량 적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펀드는 수익을 목적으로 가입하기보다는 해당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한 정치기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율의 차이가 펀드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모집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떼어(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운용자가 은행과 별도의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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