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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전세보증금도 소득세 낸다

  • 2018.07.04(수) 17:08

재정특위, 3억 이하 소형주택 보증금 비과세 폐지 권고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400만원 기본공제도 손질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의 축소·폐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관련 임대소득세제 개편을 고민하고 있던 터라 실행에 옮겨질 확률은 높다.

▲ 지난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현재 임대소득 중에서도 '월세소득'은 고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과 2주택 보유자도 사업소득에 합산해 소득세를 내지만,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간주임대료)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60㎡ 이하인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이더라도 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인데 임대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월세소득과의 형평성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이다.

재정개혁특위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 필요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소형주택 특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폐지를 주장했다. 때마침 소형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는 올해말(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는 한시적인 특례여서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돼 처리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통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안은 일몰이 찾아오는 해에 정부나 국회에서 연장법안이 제출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폐지를 권고한 사안이어서 정부나 여당이 이를 연장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투자용으로 임대소득세 부담이 없는 소형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없던 세부담이 생겨나게 됐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6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채에서 전세보증금 총 8억원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까지는 임대소득세 부담이 하나도 없지만, 내년부터는 간주임대료 540만원(*)을 임대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세를 내야 한다.*간주임대료=(보증금합계-3억원)×60%×1.8%(정기예금이자율)

재정개혁특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자에게 주는 40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도 축소·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종합소득세율)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4%)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만 2018년말까지 과세가 유예돼 있는 중이다.
내년부터는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40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필요경비율도 70%를 적용하기 때문에 임대소득 2000만원인 경우라도 내야할 소득세는 연간 14만원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분리과세하더라도 기본공제 등으로 전세보증금 약 12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된다. 기본공제금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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