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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세금 늘어난다

  • 2018.07.03(화) 17:24

이자·배당소득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재정개혁특위 "고소득자에 편중된 소득 바꿔야" 권고


이자와 배당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2000만원 초과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인데, 세법개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6~42%)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합산소득이 4600만원만 넘어도 24%세율로 세금을 부담해 원천징수 때보다 세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현행 금융소득 합산과세 기준이 비금융소득자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더 낮춰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2012~2016년 사이 소득종류별 소득구간별 비중을 보면 이자소득은 90.5%, 배당소득은 94.1%가 소득상위 10%에 집중돼 있다"며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개편안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1996년에 처음 도입됐으나 외환위기로 시행이 유보됐다가 2001년부터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 부부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부부합산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인별과세로 바뀌었고, 이후 2013년에는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졌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더 낮춰질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당초 9만명(2016년 기준)에서 3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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