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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時骨骨]전북은행, ‘이차보전금’ 稅공제 주장했다가 ‘머쓱’

  • 2019.01.16(수) 13:59

 

○…JB금융지주 소속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이 전라북도 등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利差補塡) 대출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차액 보전금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으려다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퇴짜를 당해 ‘머쓱’.

해당 제도는 전북은행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자체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반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후 정상금리와 실제 대출금리간의 이자차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구조. 

이와 관련한 세금 이슈는 전북은행이 당초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이차보전금을 이자수익으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수익금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한 데서 비롯.

즉, 현행 법인세법에는 기업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을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사용하면 수익금으로 잡지 않을 수 않는데(익금불산입), 이차보전금이 일종의 보조금 성격으로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게 전북은행의 주장. 

전북은행의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청의 답신과 뒤이어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한마디로 ‘씨알도 안먹힐 소리’라는 것. 정상적인 대출과 다른 점은 이자만 중소기업과 지자체로부터 나눠 받는 것일뿐, 이차보전금은 저리대출로 인한 이자 감소액에 대한 대가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내용은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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