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 설명회를 열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앞으로는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국장은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 제품이 출시된 후 사후관리하는 체계로는 새로운 제품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이런 부분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통해 보완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생활화학제품 조사의 첫 걸음으로 살생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설명회를 열었다. 이 설명회에는 LG생활건강, P&G 등 40개 생활화학제품 주요 생산·수입 업체와 이마트, 롯데홈쇼핑, 이랜드리테일 등 15개 유통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정작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 측에선 불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옥시 측에도 설명회가 열린다는 공문을 보내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오는 6월말까지 방향제·탈취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제조·수입하는 8000여개 기업으로부터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의 목록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제품에 항균·살균·방부·보존·소독 등으로 쓰인 물질은 모두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종류의 기능, 함량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렇게 제출된 살생물질을 목록화해 위해가 우려되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흡입노출 위험이 높은 스프레이나 독성이 큰 제품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자발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중 화평법을 어기는 기업은 제품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자료를 빨리 제출하면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 등을 부과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질을 함유한 공산품과 전기용품,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살생물제품 등으로도 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