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상단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140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유통업계에 내려진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과징금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담 자회사인 CPLB(이하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상품인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1, 2, 3위 등 상단에 고정하거나 검색순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리뷰 조작'도 문제삼았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297명의 임직원에게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도록 조직적 행위를 실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최소 7342개의 PB상품에 7만개 이상의 구매 후기를 작성,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PB상품이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한 상품 중에는 판매가 부진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공개한 쿠팡 내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순위가 낮거나 구매후기가 적은 PB상품을 선정해 임직원에게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긍정적 후기를 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검색 순위만 보고 쿠팡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잘 팔리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도록 쿠팡이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 기만 행위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 역시 검색 순위에 밀려 판매가 부진,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쿠팡 "시대착오적·반혁신 공정위"
유통업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쿠팡은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쿠팡이 소명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행위 역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쿠팡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고객들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반혁신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쿠팡은 "상품진열을 문제삼으며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