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이 출시됐다. 두 기관은 향후 금융상품과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운영에도 합의했다.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왼쪽)이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22일 을지로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번 협약은 작년 9월 두 기관이 체결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대한 협약 범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 것으로 협약과 동시에 전용상품이 출시됐다.
'다둥이 전세론'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신혼부부 전세론'과 함께 서민주거지원의 한 축을 이루는 KEB하나은행의 전용상품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기준을 완화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다둥이 전세론’은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의 70~80%인 기존 은행권 상품들과 비교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상한이 없어 소득초과나, 면적초과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부양 가구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KEB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의 우대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22일 기준 적용 가능한 최저금리는 2.85%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효율적인 주택금융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 및 정보 보호에도 적극 협력해 양 기관 통합 주택금융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앞으로도 민간·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호협력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둥이 전세론’은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의 70~80%인 기존 은행권 상품들과 비교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상한이 없어 소득초과나, 면적초과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부양 가구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KEB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의 우대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22일 기준 적용 가능한 최저금리는 2.85%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효율적인 주택금융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 및 정보 보호에도 적극 협력해 양 기관 통합 주택금융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앞으로도 민간·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호협력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