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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주금공, 서민지원 주택금융 지원협약

  • 2018.06.24(일) 11:10

신혼부부 이어 ‘다둥이 전세지원 상품’ 선봬

KEB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이 출시됐다. 두 기관은 향후 금융상품과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운영에도 합의했다.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왼쪽)이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22일 을지로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작년 9월 두 기관이 체결한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대한 협약 범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 것으로 협약과 동시에 전용상품이 출시됐다.

'다둥이 전세론'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신혼부부 전세론'과 함께 서민주거지원의 한 축을 이루는 KEB하나은행의 전용상품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기준을 완화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다둥이 전세론’은 대출한도가 임차보증금의 70~80%인 기존 은행권 상품들과 비교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상한이 없어 소득초과나, 면적초과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부양 가구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KEB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의 우대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22일 기준 적용 가능한 최저금리는 2.85%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효율적인 주택금융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 및 정보 보호에도 적극 협력해 양 기관 통합 주택금융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앞으로도 민간·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호협력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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