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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생방송 보험 판매 원칙적으로 금지

  • 2019.04.18(목) 14:01

금융소비자 보호방안②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은행·보험 전면 확대
허위·과장광고 감독 강화..홈쇼핑 보험 생방 규제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보면 금융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이 들어간 상품명도 규제 대상이다. 예컨대 보장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소비자가 착각할 수 있는 '계속받는 암보험' 등을 상품명으로 쓸 수 없게 된다.

특히 TV홈쇼핑에서 보험을 생방송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진행자들이 즉흥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상품은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하되 자동차보험 등 예외적으로 생방송을 인정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등은 소비자가 현혹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은행, 내년부터는 보험을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사 등 권역내 민원건수 또는 영업규모가 1% 이상이거나 민원건수가 30건을 초과할 경우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와 저축은행은 권역내 민원건수와 영업규모 비중이 2%를 넘어야 했다. 내년부터 모든 은행과 보험이 실태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종합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자체 개선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미스터리쇼핑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 4개에서 저축성보험, 실손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미스터리쇼핑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미스터리쇼핑 결과가 저조한 금융회사는 영업행위 관련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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