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는 소비자들의 소소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요건, 보험 보장범위 등 핵심정보가 매년 고지된다. 현재는 상품 계약단계에서만 안내되고 있는 것을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계좌 개설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것을 거절했던 관행도 고친다. 고객의 자산 등을 고려해 대포통장 개설 가능성을 판단해 증빙서류 없이 추가 계좌개설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은행 업무를 볼수 있도록 지점 방문 예약제, 모바일 번호표, 직장인 밀집 지역의 탄력점포 운영 등도 확대된다.
연금보험 등을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전 보험사에 도입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지점에 방문하지 않으면 연금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험 등 가입시 상품과 무관한 특약까지 포함된 과도한 분량의 약관도 개선된다. 일례로 한 건강보험상품은 특약 300페이지를 포함해 약관이 550페이지에 이르는데 특약에 가입되지 않는 고객에게도 550페이지 약관이 모두 제공됐었다.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팔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도 개선된다. 질병보험의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만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했다. 또 텔레마케팅(MT)을 통해 금융상품을 팔 때 '업계 최저', '무조건' 등 단어 사용이 금지된다.
금융상품설명서상 용어나 문장 등이 쉽게 바뀐다. '간접충전치아지표'는 때우기로, '크라운'은 씌우기 등으로 바뀌고 그림과 표도 도입된다. 상품설명서 첫장에 원금손실 리스크 등이 요약정리되는 핵심상품설명서는 현재 2.2% 수준에서 2022년까지 10%까지 확대해 도입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등을 검증하는 모니터링(해피콜)이 보험상품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시행된다. 소비자가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을 거부하면 온라인으로 통해 불안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고객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보상후 상해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를 직접 조회하거나 전세대출이 있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할때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카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과 장애인은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예금이나 보험금 등 휴면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휴면재산이 확인되면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행정안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만 실행하고 있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예정 안내'를 저축은행과 신협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