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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역대 최대 59조원 추경 편성

  • 2022.05.12(목) 18:50

[포토]"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지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원~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44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000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한다. 

추경호 부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이나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000억원이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완전한 보상을 위해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 앞서 기침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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