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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①'오' 회장님 VIP종신보험의 비밀

  • 2022.06.29(수) 06:09

CEO·임원들 회삿돈으로 보험 드는 이유는…
유고시 드는 보험이 퇴직금으로 전환될수도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여기 '오' 회장님이 계십니다. 1997년 설립된 중견기업 하나를 가지고 계시죠. 코스닥에 상장한 임플란트 관련 회사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1400억원, 82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사실 작년 말에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300억원대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오 회장님이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2월 회사 명의로 A생명보험사가 판매한 VIP 전용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한 게 도마에 올랐죠. 보험업계에서는 대표이사(CEO)들이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CEO플랜'으로 팔고 있는 상품인데요.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은 10년, '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4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하더군요. '피보험자'인 오 회장님의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은 600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을 타가는 '수익자'는 일단 회사고요. ▷관련기사 : [보푸라기]'보험 계약자≠수익자?' 알쏭달쏭…구분법은?

이런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회사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죠. 10년간 회삿돈으로 나가는 보험료가 약 500억원에 달하는데 나중엔 이 돈이 오 회장님의 퇴직금으로 활용된다니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친 겁니다. 지금도 회사 종목 게시판엔 오 회장님을 비난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CEO들이 '회삿돈'으로 보험드는 이유 

오 회장님을 비롯한 돈 많은 CEO들이 왜 회사 명의로 보험에 드냐구요? 맞아요. CEO 본인의 돈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아무리 높더라도 몇백 몇천만원 혹은 오 회장님처럼 몇억원 수준인 보험료를 매달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 자금으로 보험을 들고 싶어하는 CEO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법인(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EO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회사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대표이사로서 급여와 상여금을 타는 거죠. 마지막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는 가지급금(대여금)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돈은 언젠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니 포함시키지 않을게요.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면 그건 횡령에 해당하죠. 액수가 정도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CEO가 회사로부터 10억원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으로 수령할 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할까요?

표를 보시면 10억원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수령하면 4억원(40%) 안팎, 퇴직금으로 수령하면 2억원(20%) 안팎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지방소득세 제외, 연봉 8000만원에 추가 10억원 수령 가정이며 근속연수 20년 기준)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의 절반밖에 안되는 겁니다. CEO플랜의 기본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가 낮다는 게 핵심입니다.

VIP보험, 퇴직금이거나 운영자금이거나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최초 계약을 할 때,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계약자를 회사, 피보험자를 CEO, 수익자는 회사로 했다가 퇴직 시점에는 계약자·수익자를 CEO로 바꿔서 보험증서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CEO는 일정기간 원금과 이자로 연금 또는 목돈을 타게 되죠. 또 소득세중 가장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CEO가 퇴직금으로만 쓰려고 보험을 들지는 않아요. 은행 예적금이나 증권투자가 아닌 보험만의 장점도 살릴 수 있어요. 보험은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드는 금융상품이잖아요. 퇴직 시점이 아니라면 CEO의 사망시 회사가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는 이 돈을 운영자금으로도, 정관에 따라 유족에 위로금으로도 지급할 수도 있고요. 유족은 위로금을 생활비나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기도 하죠.

오 회장님의 경우에는 회사가 가진 50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요.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든 측면도 분명 있을 겁니다. 퇴직시점 전까지 수익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거고요. 뭐, 이런 케이스는 손에 꼽는다는 게 보험업계 중론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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