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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다른 사업 쉽게'…금융앱 플랫폼으로 키운다

  • 2022.08.23(화) 17:31

은행 앱에서 보험·카드·증권 모두 서비스 가능
보험-헬스케어, 카드-생활밀착 부수업무 '쉽게'
예금·보험 온라인판매 비교·추천부터 시범운영

정부가 기존 금융사들도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앤다.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해석을 유연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다. 통합 앱을 통해 보험과 카드 등 계열사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예금과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전통 금융사들이 제기했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규제 완화에 반영키로 했다. 소비자 편익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금융사의 플랫폼 진화 '문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업무범위 제한과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으로 금융사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우선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을 목표로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은행은 은행업 부수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업무만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었는데, 이는 빅테크‧핀테크과 비교해 지나치게 강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은행 앱에서도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건강보험 납입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인증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은행의 통합 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해 통합 앱으로 보험과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때도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하도록 했다. 빅테크‧핀테크와의 차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건강관리(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의 다양한 업무를 허용해준다는 방침도 내놨다. 헬스케어와 부수‧연관된 업무는 다른 법령(의료법 등)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업‧개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나 헬스케어 관련 물품 도소매 등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가 가능해진다.

카드업계에 대해서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과 법인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금융지주는 통합 앱 기획과 개발, 관리와 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지주사가 통합 앱을 직접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금‧보험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빅테크‧핀테크 등은 알고리즘 분석 등으로 소비자에게 대출상품 등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규제 혁신 방안에선 예금과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예금은 복수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의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 등의 정기 예‧적금 상품이 대상이며 핀테크와 금융사 모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보험도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종신‧변액‧외화보험 등을 제외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TM(텔레마케팅)‧CM(인터넷 가입)용 상품 모두 취급 대상이다.

P2P와 관련해선 투자자 모집업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한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업권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향후 금융상품 중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만큼 판매까지 허용하기보다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부터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불완전판매 등 '빈틈' 막기도

금융위는 통합 앱 운영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등 리스크 보완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안내하고 민원‧분쟁 해결절차와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판매주체를 고지하지 않거나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는 금융사는 위탁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관리하는지 점검하고, 플랫폼에 대해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한다.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방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새로운 규제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 간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금융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등을 논의하게 됐다"며 "혁신방안 검토 시 플랫폼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와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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