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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상 보장 어떻게?…애타는 보험사 

  • 2022.10.05(수) 06:12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 보장 축소 시사
8월 금감원 업계 의견 수렴 이후 감감무소식
늦어지는 지침안 당국 입만 보며 '속앓이'

금융감독원이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같은 유사암 보험 진단비를 제한한 데 이어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도 손을 볼 방침이다. 비교적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데다,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8월말 업계 의견수렴 이후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보험사들은 하릴없이 당국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대리점(GA)은 자체 교육자료를 통해 이달부터 바뀌는 흥국화재의 자부상 특약 보장 변경안을 공지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경미한 부상등급인 11~14급 판정시 보험금이 기존 50~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되고, 무제한이었던 보장횟수는 연 3회로 제한된다. 버스 급브레이크 사고 등 딱히 가해자가 없이 발생하는 단독사고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된다.

1년내 자부상 보험금을 3번 이상 탔다면,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인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필수 첨부해야 한다. 이전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당국의 지침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른 손보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부상 보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자부치)로도 불리는 자부상 특약은 운전자보험의 한 종류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부상치료비를 정액 보장한다. 염좌나 단순 타박 등 최저등급인 14등급에도 50~70만원을 무제한 중복 지급해 '의사 얼굴만 보고 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자극적인 판촉도 등장했다. 

당초 교통사고 발생시 법률적인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운전자보험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주목받았다. 손해보험사들이 너도나도 운전자보험을 출시하면서 보장 내용이 유사해지자 특약 경쟁으로 불이 붙었다. 

특히 자부상의 경우 사고만 나면 보험금을 정액 지급해 보험사기에 악용되거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금감원이 자부치 특약 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배경이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후속조치가 미뤄지고 있어 보험업계도 자부상 특약을 어떻게 운용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금 가입한도 설정은 내부 인수지침만 변경하면 되지만, 단독사고 미보장 등은 상품개정등 사안이 더 복잡해 당국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약을 탑재한 재해보험 출시를 시사했던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계획도 올스톱 상태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선 적극적인 상품 출시가 어렵다"며 "이미 NH농협생명·동양생명 등이 시장에 진출해 있어 틈새시장도 공략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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