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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변경 차량에 고의로 '쾅'…20~30대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 2024.02.02(금) 12:00

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155명 적발
2030이 78.8% 차지… 생활비, 유흥비 마련 목적
자차대신 렌터카 활용 증가…집중 조사 계획

금융감독원이 도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 고의추돌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를 저지른 155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로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 등과 공모한 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금감원은 지난해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의사고로 받은 지급보험금은 약 94억원으로 전년(약 84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이중 대인 보험금은 54억원, 대물보험금은 40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혐의자 중 78.8%의 비중을 20~30대가 차지했다. 이들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혐의자들은 2인 이상으로 조를 꾸리고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여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일반도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이나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의 사고 중 △진로 변경 시 차선 미준수 62.5%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1.7% △일반도로에서 후진 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고의사고에 주로 이용된 것은 자가용으로 전체 혐의 중 60.6%(1,090건)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렌터카 20.2%(364건), 이륜차 13.6%(245건) 순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고의사고에 자가용을 활용하는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 차량 가치 하락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 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 운전 등), 차선 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기 때문에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운전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진로 변경, 교차로, 후진 주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고의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시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의 설치 및 선명한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상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빈발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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