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결정했다. 삼성화재가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자사주 비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상승하는 만큼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삼성화재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 지분율이 상승해도 20%에 미치지 못하고 경영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분법 손익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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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2개월간 진행하고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인수 승인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삼성화재의 밸류업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 밸류업 정책에는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로 확대하고, 자사주 비중은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현재 삼성화재 자사주 비중은 15.9%,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은 14.98%이다. 삼성화재가 2028년까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사주 비중이 5%까지 낮아지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16.93%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법이 걸림돌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타 회사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15%를 넘기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삼성생명 입장에선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거나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 지분을 시장에 매각해 15%를 넘지않게 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보험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 삼성생명을 주목했던 이유다. ▷관련기사: '보험사 1호' 삼성화재 밸류업, 삼성생명에 달렸다?…이유는(2월4일)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선택했다. 삼성화재가 안정적으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장에 남아있을 경우 삼성화재 밸류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까닭이다.
다만 자회사로 편입돼도 삼성화재 경영과 삼성생명의 지분법 손익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2일 삼성화재 컨퍼런스콜에서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은 "(자회사로 편입돼도)이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고 변동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보유 지분 만큼 지분법을 적용한 회계 처리를 하려면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지분법 주식에 해당해 주요 영업과 재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지분율이 20% 미만이어도 이사선임권 등 경영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무와 경영 정책 등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해 지분법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삼성화재가 자회사 편입 후에도 경영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지분법 회계 처리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