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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 '준법실천' 서약

  • 2020.01.13(월) 09:51

이달 중 '준법감시위원회'와 운영 협약도

삼성전자는 13일 경기도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도 이날 회사별로 서약식을 가지며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계열사도 이어 서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13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 등 이 회사 대표이사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각 계열사별로 이뤄지는 서약식에는 모든 임원이 참여한다. 삼성전자 서약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사장단은 준법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나머지 임원들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참했다.

서약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서약식은 사장단을 포함한 전 임원이 준법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밝힘으로써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얘기다.

삼성은 지난 주 독립적 외부 감시기구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곧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달 중에 이사회를 거쳐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7개 계열사는 위원회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후원금 지출·내부거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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