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선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이른바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기본법)' 개정안이 부각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글로벌투자총책임자, GIO)가 방발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소견을 묻는 의원 질문에 '이용자 피해와 해외 업체와의 차별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이해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방발기본법에 대한 소견을 물었다.
이에 이 창업자는 "사용자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협력이 다 가능하다"라며 "다만 사용자 정보 보호, 해외 업체와의 차별화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방발기본법 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정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20년 20대 국회 때 좌초됐던 일명 '데이터센터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 더 나아간 형태다. 당시 개정안은 인터넷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서 좌초됐다.
조 의원은 이때 일을 상기시키며 "2020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통해 재난 대비 계획을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다 좌절됐는데 그때 네이버·카카오·SK C&C도 반대했다"며 "지금 국회에서는 판교 화재 이후로 다양한 법적 근거들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창업자에게 소견을 물었던 것이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며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 창업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용자 정보 보호와 해외 업체와의 차별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대해 "법적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해 확답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카카오의 먹통 사태가 생활 곳곳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 이 계기를 통해 카카오뿐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전반의 방향성이 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
조 의원은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해외 업체들과의 역차별 문제는 2년 전에도 반대 논리로 내세웠던 것"이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 장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