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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영풍, 주총 앞두고 다시 거세지는 기싸움

  • 2026.02.25(수) 17:10

고려아연, 영풍·MBK 측 주주제안 일부 안건 수용
기존에 반대한 내용 제안에 오락가락 행보 지적
공시 전 이사회 내용 배포에 고려아연 측 '발끈' 

고려아연 주주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권 분쟁 중에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 측의 기싸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고려아연이 정기주총 안건에 영풍 측의 주주제안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수용한 가운데 기존에 이들이 반대했던 안건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영풍 측이 이사회 내용을 공시 전에 미리 배포한 것에 대해 고려아연 측이 발끈하는 모습이다.

/그래픽=비즈워치

25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 정관 반영, 집행임원제 도입, 발행주식 액면분할 등을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 유동성을 높여 개인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집행임원제를 통해 감독과 집행을 분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도 집행임원제 도입을 제안했고 고려아연이 이 제안을 수용했지만 주총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지분율과 찬성율 등을 따져보면 MBK·영풍이 스스로 제안한 안건을 반대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액면분할에 대해서도 이들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관련 안건이 가결됐지만 MBK·영풍이 주주총회 효력 가처분을 제기했고 고려아연이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및 즉시항고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년 전 스스로 무산시킨 내용을 올해 주주제안으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지난 23일 이사회에 참석한 MBK·영풍 측 인사들이 고려아연이 이사회 내용을 공시하기 이전에 핵심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이사 및 감사 등의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4를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이사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고려아연이 발표한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크루서블 프로젝트)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고려아연 측은 "크루서블 프로젝트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프로젝트 핵심사안인 미국 정부·투자자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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