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2017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해보니 미흡한 보고서 비율이 1년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했는지 중점 점검을 한 결과, 점검 대상 2401개사 중 809개사(33.7%)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전년 50.3% 대비 미흡 비율이 16.6%포인트 감소했다.
사업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한 작성기준과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해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를 방치할 경우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볼 수 있고, 기업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매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테마별로 중점 점검하고 있다.
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미흡 비율은 2016년 47.3%에서 2017년 29.0%로 18.3%포인트 하락했고, 비상장법인 역시 68.1%에서 58.8%로 9.3%포인트 감소했다. 2016년엔 공시 기준 개정 관련 점검 항목 추가 등으로 미흡 비율이 일시 상승했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내용 부분에서도 재무사항에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809개사(33.7%)로 전년(1136사, 50.3%) 대비 감소했다. 재무사항이 미흡했던 부분은 주로 요약 재무정보에서 투자주식 평가방법이나 주당순이익 등의 기재 누락이나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중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수주 등 기재 누락이 대부분이었다.
비재무 사항에서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1298사(57.1%)로 집계됐다. 최근 서식이 개정되거나 점검 항목으로 최초 선정된 경우 기재가 미흡했고, 3건 이상의 다수 기재 미흡사는 80개사로 집계됐다. 최대 주주 현황이나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 임원 현황, 연구개발, 경영상 주요 계약 등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들에 대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하고, 재무사항의 경우 미흡 사항이 과다하거나 주요공시를 누락한 경우 감리 대상 선정 등에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