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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최대 70% 배상…'불완전판매 인정'

  • 2020.12.31(목) 12:51

금감원 분조위, '라임AI스타1.5Y' 60~70% 배상 결정
추정손실 분쟁조정 첫 타자…타 조정건에도 선례될 듯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원금의 60~7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는 금감원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히 분쟁 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판매사 중 KB증권이 가장 먼저 동의를 표시하면서 개최됐다. 이에 KB증권이 지난해 1~3월 중 판매한 '라임AI스타1.5Y(580억원, 119계좌)'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분조위 안건으로 올라온 3건의 사례에 대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된 점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점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와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배상비율을 보면 펀드의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을 설명 받지 못한 고객의 사례에는 60% 배상 결정을 했다.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는 것밖에 모르니 알아서 해 달라"며 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60대 주부와 투자 권유 전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 사례에는 동일하게 70%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불완전판매 사례에 모두 60%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 조정 사례처럼 30%를 적용했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30%를 배상 비율에 더했다. 아울러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과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민사 조정 사례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 조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KB증권은 펀드를 판매하고 TRS를 제공한 금융투자회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만큼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55%) 당시보다 높은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의 결정은 분쟁 조정 신청인과 KB증권이 조정안을 접수하고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선 이날 결정된 기본 배상비율 60%를 토대로 고령투자자나 법인투자자 여부, 계약 서류 부실,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라임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가 연기되면서 개인투자자 4035명, 법인 581사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다. 지난 21일 기준 분쟁 조정 신청은 673건에 달한다.

지금껏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이 이뤄진 펀드는 지난 7월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례로는 사상 처음으로 100% 배상이 결정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가 유일하다. 당시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에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이유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플루토 TF-1호는 손실이 확정돼 분조위 안건으로 올랐던 것으로, 이번 KB증권 라임AI스타1.5Y의 경우 금감원이 판매사와의 합의하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한 사례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펀드 분쟁조정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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