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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논란' 벗어난 셀트리온, 거래정지 피했다

  • 2022.03.11(금) 18:41

증선위, 셀트리온 개발비 과대계상 판단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의결…개선과제도 제시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의 회계감리 결과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셀트리온은 자칫 거래정지까지 당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났다.

셀트리온 본사 / 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 개발비 과대계상 판단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7차 임시 증선위를 개최해 셀트리온 등 3개사와 이들의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 3개사를 감리한 결과에 대한 판단이다. 금감원은 2018년 4월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바이오기업 10곳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보고 이들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셀트리온 3개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증선위는 셀트리온 3개사의 임원과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했지만,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키로 했다.

셀트리온은 △2017년 212억4300만원 △2018년 366억3900만원 △2019년 312억200만원 △2020년 258억원 등 개발비 1148억8400만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재고교환 거래금액(△2016년 1133억7900만원 △2017년 220억4800만원 △2018년 243억2800만원) 총 1597억5500만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종속기업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평가손실로 인식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또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아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R&D)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셀트리온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서 결정) △감사인지정 2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 등을 조치·의결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금융위서 결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셀트리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결정했다.

이번 증선위 판단은 금감원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작년까지 무려 4년 가까이 진행한 회계감리 결과에 대한 판단이다. 증선위는 지난달 금감원 감리결과를 넘겨받아 논의에 착수했다. 

셀트리온의 소명도 같이 진행됐다. 셀트리온 측은 최근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셀트리온그룹은 회계이슈와 관련해, 바이오산업 특성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글로벌 cGMP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감리과정에서 충실히 소명을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임직원 검찰고발·통보 조치는 피하며 시장이 우려하던 거래정지 위기는 모면했다.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서다.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통보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계감리만 4년…왜 오래 걸렸나

금감원 감리기간까지 포함하면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리는 무려 4년 가까이 걸렸다.

전문의약분야인 바이오시밀러산업의 특수성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증선위는 "유효기간 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한 밸리데이션 수행방법,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등 해외보건당국의 허가·제품관리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재고자산 거래 등이 서로 연계돼 있어 각각의 계약서 및 내부 문서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또한 계속됐다"고 밝혔다.

증선위, 이례적으로 개선과제까지 제시

눈에 띄는 점은 증선위가 이례적으로 개선과제까지 제시했단 점이다. 증선위에서는 통상 사업보고서 등 조사 감리결과만 내놓는다. 

이날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에 회계정책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라"며 이를 향후 증선위에 보고토록 요구했다.

앞서 금감원이 감리를 4년 가까이 끌어온 만큼 이에 대한 권고도 나왔다.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해 금감원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증선위는 "감리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회계업계에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할 것"을 권했다. 다만 "이번 제재로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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