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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사례 없앤다' 상장사 회계감리 기간 제한

  • 2022.06.02(목) 12:10

금융당국, 감리기한 1년 명문화…장기감리 지적 의식
기업 대리인 조사과정 기록 허용·보호수단도 안내

상장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감리기한이 명문화되고 기업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이 허용되는 등 기업 방어권이 강화될 방침이어서다. 

앞서 셀트리온에 대한 회계감리가 4년 넘게 이어지는 등 금융당국의 장기감리로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단 지적에 대한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장기감리 피로'…금감원 조사기간 1년 명문화

2일 금융위원회는 감리 조사기간을 제한하고 피조사자인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감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기업 대리인이 조사 과정을 기록하게 하는 등 기업의 방어·변론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외부감사 법령상으로는 회계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 최근 셀트리온의 사례처럼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은 배경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금융당국이 진행한 회계감리 가운데 10%이상은 기간이 2년 이상이었다. 이마저도 심사가 종결된 건은 제외한 수치다. 이에 기업은 물론이고 상장사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회계감리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 하락 등으로 손해를 입어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금융감독원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년 단위로 연장을 꾀할 계획이다. 감리방해 또는 피조치자인 기업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다. 

송병관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기업회계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은 (일반 수사에서처럼)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피조치자는 (이를 악용해) 자료 제출을 늦추는 등 이를 끌 수 있다"며 "1년으로 명문화만 하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란 예외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대리인 조사과정 촬영·녹음 가능

기업 대리인이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조사과정에 참여해 촬영·녹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이는 수기(手記)로만 가능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수검노트'를 마련해 제공한단 계획이다. 

현재는 행정절차법상 피조사자인 기업 대리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는 있어도, 이를 기록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적발될 경우 퇴거 조치된다. 이 때문에 피조사자는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추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지적돼 온 바 있다. 

기업의 방어권 행사기간을 늘리는 차원에서 문답서 열람시점 또한 2주가량 앞당겨진다. 문답서는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인 금융당국과 피조사자인 기업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서면화한 증거로, 감리위·증선위에서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

현재는 피조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만 즉시 자료 열람이 가능하고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에야 볼 수 있다.

아울러 감리 조사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기업에 대한 자료 요청은 서면화된다. 그간 감리 수행 과정에서 당국은 피조사자인 기업에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구 내용이나 범위에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기업에 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팩스 등 문자화된 전자수단 등으로 사후 보완하겠단 설명이다. 

회계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사전통지 내용은 보다 구체화된다. 사실관계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판단, 적용된 양형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이 적시된다. 현재 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거 등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피조지차가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앞으로는 감리위 안건에 기재하는 위반근거 및 지적금액 산정내역이 사전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안내된다. 지적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계기준서‧감사기준서 문단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 감리위 안건에 기재되는 동기 판단근거와 예상 조치수준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산정내역 및 근거, 감사인 지정기간 등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피조사자에게 문답 등 감리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지참·열람 및 회사 소속 회계전문가 등의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3분기중 개정 마무리

이들 안 가운데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와 조치 사전통지 내용 구체화,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등 실무적인 부분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감리 조사기한 명문화와 외부감사규정이 필요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등은 이달 규정 변경 예고 이후 오는 3분기 중 개정이 마무리된다. 

한편 이번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은 지난 3월 셀트리온에 대한 감리가 종료된 이후 증선위에서도 필요성이 권고되며 진행된 내용이다. 송 팀장은 "증선위가 직접적으로 지시한 지난 3월부터 금감원과 한 달가량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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