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4개 기관 주최로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개선 방안 대부분은 좋다"면서도 "무엇보다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교수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범위가 훨씬 더 넓고 깊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세력들의 해악이 더 크다"며 "이 참에 신상공개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공개와 관련해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 교수는 "신상공개를 한다면 불공정거래 세력들에 대한 충격이 더 크겠지만 이게 좀 과하다고 여겨진다면 적어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한 번 발견될 경우 아예 자본시장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나 한 번 정도는 봐주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우진 교수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만약 8개 종목이 폭락하지 않았다면 소액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라덕연 등 주가조작 일당은 주가를 올렸으니 오히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데도 주가가 오른 만큼 진정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창업주들이 자기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 된 것을 선호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주가조작 일당이 교묘하게 파고들고 이용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창업주나 주주나 모두 주가의 장기 상승이라는 공통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폭락에 대한 정황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자 입장에선 내 주식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실장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폭락에 기여한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선 부당이득산정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하겠다는 금융위의 개선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불공정거래 척결 방안으로 부당이득액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라는 내용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장 때문에 진폐증에 걸린 사람에게 어떤 공장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아 병에 걸렸는지 알아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당이득산정도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관문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부당이득산정방식이 반영되더라도 특정인의 통정매매나 시세조종이 내게 얼마만큼 손해를 끼쳤는지 발라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준서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계를 보면 어떤 사건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에서 조사하고 어떤 사건은 금감원이 조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건을 분배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오늘 불공정거래 근절방안 발표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조와 협조 등을 강조했는데, 이에 앞서 기존 조사와 수사 시스템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