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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더는 안 돼"…금융당국·검찰 등 '팀플레이' 강화

  • 2023.09.21(목) 10:47

21일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 기관 협업 강화
증선위원장이 자산동결 추진 등 추가 제재

지난 4월 삼천리‧세방 등 일부 종목의 주가폭락사태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근절 의지가 커진 가운데 당국이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4월 일어난 주가조작사태 대응차원뿐만 아니라 주식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 그만큼 불법행위 가능성도 커졌다는 점,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기존 시장감시 및 조사,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 제도 등 전반을 개선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념식과 더불어 유관기관과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지난 2013년 9월 금융위 내 조직으로 출발해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조직이다. 지난해 자조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나누는 조직개편을 하기도 했다. 

자조단 출범과 더불어 이번에 내놓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은 지난 4월 주가조작사태 이후 금융위‧금감원‧남부지검‧거래소 4개 기관이 모여 내놓은 근절방안의 연장선상이다. 당시 4개 기관은 주가조작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만인 지난 5월 합동토론회를 개최해 과징금 부과 및 조기적발기능 강화 등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번 발표한 방안과 함께 4개 기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시장감시 및 조사 프로세스 개선, 추가적인 제재수단 도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개 기관 '팀 플레이(Team Play)' 강화 

먼저 4개 기관은 서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거래소(심리)→금융위 또는 금감원(조사)→검찰(수사)' 순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각 기관이 분절된 채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다. 불공정거래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공유하고 있으나 상시적․체계적으로 기관들이 협업하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4개 기관이 상시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팀플레이를 강화할 예정이다. 

상시 협업체계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이하 조심협)를 통해 증선위를 중심으로 금감원, 거래소, 검찰(필요 시)이 모인다. 월 1회 모임을 개최하고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두고 수시로 불공정거래 사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조사가 필요하거나 신속한 수사전환 필요성 등을 논의할 때는 수시로 주요상황을 공유하면서 4개 기관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가동한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4개 기관이 불공정거래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심리분석 자료, 조사결과보고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심․증선위 안건, 법원 판결 등)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조사 프로세스 개선 

불공정거래가 일어난 후에 4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전에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상거래 대응시스템 개편 및 조기적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는 포상금제도를 2024년부터 정부재원 포상으로 전환해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익명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대응시스템도 개편한다.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바꿔 시세조종 분석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로 확대하고 작전세력 판단범위도 지역과 상관없이 주문패턴이 유사한 경우로 해석을 넓힐 예정이다. 시장경보 조치 기준도 장기 주가상승(1년간 200% 주가 상승 등), 상위계좌 매수 과다종목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조사 프로세스는 거래소·금융위·금감원 간 협업을 강화해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심리 후 금융위 통보까지 전 과정을 단일 부서에서 수행해 업무 효율화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심리기관협의회 또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사건 대부분은 강제조사가 활용되지 못했다. 

아울러 긴급·중대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기관 간 적극적으로 주요 상황을 공유하고 지난 4월 일어난 대규모 주가조작사건 같은 경우 혐의 포착 시 즉시 기관 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인프라 강화 및 제재수단 추가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조직 개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5월 금감원은 조사 3개 부서를 1~3국으로 전환하고 조사인력도 기존 70명에서 95명으로 증원한 바 있다. 추가로 금융위의 조사조직 전반 기능과 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하고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추가 조사 및 제재수단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발표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동결조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자산동결은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데 긴급히 자산동결을 해야하는 경우 증선위원장이 직접 자산동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어 증권사 직원에 대한 조사정보 유출 금지 의무를 마련해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증권사 직원이 조사정보를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통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각 기관별 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가능한 것도 있지만 자본시장법 통과와 세부방안 검토 등 남아있는 숙제도 있다. 

금융위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 등은 신속히 진행하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3개월여 동안 학계․업계․연구기관 등과 함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One-Team)이 되어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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