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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미리 알고 주식내다판 대주주'…결산시즌 투자주의보

  • 2024.03.11(월) 16:13

영업·재무 취약한 한계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전 불공정거래에 취약
거래소, 상장폐지 등 피해 우려…"주가 급변동시 뇌동매매 자제해야"

#A기업의 최대주주는 회사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을 것을 미리 파악하고 보유한 지분 17%를 처분했다. 대량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자, A 기업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후 A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자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주가는 더욱 하락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2023년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 등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알리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상장기업은 정기주주총회 1주 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기주주총회는 3월말까지 개최해야 하므로 감사보고서 제출은 22일까지 이뤄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기업 사례 외에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분을 미리 내다 판 사례가 존재했다. B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준 채권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것을 미리 알았다. 이에 공시 이전 담보로 받은 B기업 주식 52%를 시장에 팔아치웠다.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도 있다. C기업은 사업 부진으로 대규모 순손실이 예견된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때 최대주주는 원활히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공시하고, 보유 지분 58%를 매도했다. 대량의 지분이 팔리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하락했다. 이후 회생절차 신청 공시를 올려 거래소가 매매를 정지하자, C기업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겠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처럼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주가와 거래량이 들쑥날쑥해지면 불공정거래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이 갖는 중요 특징도 알렸다. 거래소는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조달은 미미하지만 전환사채(CB)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외부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주로 한계기업에서 나타난다고 전했다. 지배구조 변동이나 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관련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때 뇌동매매를 자제하고 되도록 관망하는 걸 추천한다"며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투자할 때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예측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때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하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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