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법인과 임원진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의 미국 증권사 인수에도 불똥이 튀었다.
카카오페이는 올초부터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미 증권사 시버트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시버트 쪽에서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계약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인수합병(M&A)은 결국 불발했다.
20일 금융감독원 다트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시버트 지분 취득과 관련해 양사간 합의로 2차 거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시했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시버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51%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조9082억원을 들여 807만5607주(19.90%)를 취득했으며 나머지는 연내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모회사인 카카오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당국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경영권 인수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 10월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이사, 법무법인 변호사 2명 등 총 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결국 이는 계열사의 인수합병(M&A) 불발로 이어졌다.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1월 시버트는 카카오페이에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한국 금융당국이 모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2차거래가 무산되면서 시버트는 카카오페이에 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버트는 내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0개 분기에 걸쳐 합의금을 낼 예정이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시버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남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사회 멤버로서 지속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양사의 비즈니스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