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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에 증권가 환영했지만…거부권 변수에 증시는 관망

  • 2025.03.14(금) 11:47

거버넌스 개선에 외국인 수급 기대되나 불확실성에 증시 잠잠
지주사 저평가 해소 기대…시행 전 '막차' 리스크는 경계해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증권가는 개정 상법이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장의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상법 개정안을 거부건없이 시행하면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법 시행 전에 비상장 자회사 상장을 서두르는 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해 주주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증권가에서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지적해 온 기업 지배구조 평가지표 개선에 기여할 영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외국인지분율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상장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의 발행, 자사주 활용 거래, 쪼개기 상장 등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높은 자본거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상법 개정안 통과 다음날인 이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2% 하락한 상태다.

이는 상법 개정안의 최종 확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직무대행이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표)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정 연구원은 "여당·재계 측은 거부권 건의 의사 밝혀 최종 확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이에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 이후 주식시장의 반응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나예 연구원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당장 국내 증시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건 다소 과하다"라고 말했다.

만약 상법 개정안을 거부권없이 시행한다면 지주회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상충으로 발생하는 지주회사 저평가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물적분할 후 상장, 부실 자회사 지원 등 지주회사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억제돼 지주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평가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기틀이 닦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즉시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시행 기간을 남기고 비상장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등 '막차'를 타는 회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엄수진 연구원은 "법 공포 후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지주회사들의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을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해당 기간 지주회사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지주회사 별도 기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을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우량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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