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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 상위 0.02%...대주주 1인당 양도차익 29억원

  • 2025.04.03(목) 14:18

작년 대주주 3272명 1인당 양도차익 29억원 신고
안도걸 의원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복원해야"

그래픽=비즈워치

국내 상장사 대주주들이 지난해 신고한 주식 양도차익(2023년분)이 9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1인당 차익 실현액은 29억원 상당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현황'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2023년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은 1인당 28억9357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상장주식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 과세한다. 지난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3272명으로 전년도(3372명)와 비슷했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023년 1403만명)의 0.02%에 해당하는 초고액자산가다. 코스피는 지분율이 1% 넘는 경우, 코스닥은 지분율 2%가 넘는 대주주는 양도차익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대주주들은 3조7436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13조2647억원에 매도했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도 9조467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2022년(7조2585억원)에 비해 30.4% 늘어난 수치다.

대주주 1인당 28억9357억원을 벌었고 양도세로는 6억8050만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를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과표 3억원을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안도걸 의원은 "2023년말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2024년 양도분부터는 세수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대주주 양도세 정책은 과세형평과 세수보전 차원에서 복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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