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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증권 아니다"…가상자산 활짝 웃었다

  • 2023.07.14(금) 12:47

리플랩스, 3년만에 사실상 승소…리플 80% 급등
비트코인·이더리움도 올라…국내 규제에도 영향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그래픽=비즈워치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리플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했을 때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리플의 소송 결과로 알트코인의 증권성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거래소에서 판매하면 증권 아냐…사실상 승소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13일(현지시각) 리플랩스가 판매한 가상자산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개적인 거래소에서 판매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경우는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며 증권으로 간주했다.

기관투자자는 리플랩스가 리플을 판매하고 받은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일반투자자는 리플랩스가 얻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면서 증권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는 리플을 매입하고 지불한 돈이 리플랩스로 가는지, 다른 리플 판매자에게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리플에 대해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기소했다. SEC는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요건을 충족한다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리플랩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며 항소한 후 2년 7개월 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업계에서는 리플랩스가 사실상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하는 리플의 증권성 판단 여부였기 때문이다.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리플에도 큰 승리이지만 미국 전체 가상자산 업계로 봤을 때는 더 큰 의미"라고 말했다.

증권성 판단 기준 영향…알트코인 볕드나

리플뿐만 아니라 증권성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었던 다수의 알트코인에도 이번 소송 결과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서는 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리플랩스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SE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앞서 리플은 이들 거래소를 기소하며 솔라나, 폴리곤, 바이낸스코인 등 19종의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SEC가 기소한 가상자산이 리플과 비슷한 유형인 만큼 리플의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확립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위믹스가 증권성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최근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라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위믹스 증권 판단과 관련해 리플 소송을 비롯한 국내외 증권성 판단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리플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법원이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한 리플은 증권으로 판단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 발행사의 사업 실적과 가상자산의 가치가 연동될 경우 여전히 증권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중앙화된 구조의 모든 알트코인에 호재로 작용하기는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이더도 뛰었다…가상자산 '들썩'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도 들썩였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6.4% 급등했다.

리플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60% 가까이 오른 0.75달러에 거래 중이다. 리플은 전날 0.47달러대에 거래되다가 소송 결과가 나온 직후 약 80% 넘게 급등했다. 시총 규모도 6위에서 5위로 뛰었다.

거래소별로 살펴보면 업비트가 바이낸스를 제치고 지난 24시간 거래 비중 1위를 차지했다. 리플은 전통적으로 국내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가상자산으로 꼽히는데,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실태조사에서 리플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리플뿐만 아니라 대다수 알트코인의 가격도 급등했다. 바이낸스코인의 경우 259달러로 24시간 전과 비교해 61.7% 올랐다. 같은 기간 카르다노(에이다, ADA)는 0.35달러, 폴리곤(MATIC)은 0.85달러로 각각 24.3%, 19.2% 상승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나란히 강세다. 비트코인은 3.5% 오른 3만1408달러에, 이더리움은 7.4% 오른 2010달러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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