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가 총 882개 자율심의 참여 서약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한 결과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총 1만5209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2857건, 광고 1만2352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에선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0.9%를 차지했다.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82.4%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2857건이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가장 큰 비중(883건, 30.9%)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781건, 27.3%), 선정성의 지양(360건, 12.6%), 자살보도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3.0(122건, 4.2%),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121건, 4.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작년 동기 대비, 선정성의 지양을 적용해 심의결정된 기사가 2배 이상(175건→36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만2352건이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183건(8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1,733건(14.0%),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57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인터넷신문교육전용종합사이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심의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이슈 관련 보도 가이드 제도 도입, 신규 서약사 대상 가입 전 교육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