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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마이데이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나

  • 2024.09.10(화) 17:42

정부, 내년 3월 정식 시행 예고
금융·공공 적용됐으나 논란 지속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정부가 내년 3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일부 민간 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관련 업계의 생각과 철학,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것을 조율해야 해 내년까지 구체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료·통신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다만 관련업계의 반대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통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유통 분야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마이데이터가 유통 분야에 추진되면 개인정보와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통 분야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공익에 부합되는 정보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소비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한 인지 없이 커피쿠폰 등 판촉 행사에 동의해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손쉽게 국내, 해외 어디든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통상마찰을 감수하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책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내놨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 "마이데이터 영역은 법제도상 고민점이 많이 있고 업계와 소통하면서 디테일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난도가 높은 작업"이라며 "작년 말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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