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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아파트 청약 문턱 낮춘다

  • 2014.07.24(목) 11:47

청약종합저축 일원화..소득공제 한도 2배로
'주택수 감점' 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개편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현재 4종류인 주택청약통장을 '만능통장'으로 일원화하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늘린다. 청약가점제도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을 없애는 등 무주택자 중심의 신규분양 시장 수요층을 유주택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잠재 주택 청약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다주택자로 확대된 청약 수요가 일부 유망 사업지에만 몰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집 살 돈 모아라"..만능통장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재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종합해 정부가 2009년 출시한 상품. 1순위 조건에 맞으면 모든 공공·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어 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 통장 출시 후 기존 통장 가입자들이 청약대상 주택 제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종류가 많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가입금액을 환산하거나 은행 간 업무처리가 어려워 종합저축 외의 청약통장에 대한 신규가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통장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종전 목적대로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약통장의 재산 형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 "투자수요 살린다"..'다주택자 청약감점' 폐지키로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수에 따른 감정항목을 폐지하는 등 청약가점제를 개선하고, 청약순위제도를 바꾸는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편안을 오는 10월 내놓기로 했다.

 

우선 청약가점제 상에서 유주택자의 경우 가점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고, '주택수에 따른 감점(2주택자 10점, 3주택자 15점)'을 받는 부분을 바꿔 감점항목을 없애기로 했다. 유주택자에 대한 '이중 불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 기간 ▲저축총액▲납입횟수▲부양가족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해 뽑는 제도도 최근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해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너무 복잡하게 설계된 제도는 단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규모별 청약 예치금액을 변경하거나 주택 면적을 넓힐 때 청약을 제한하던 것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서울지역 85㎡이하 아파트에 대한 청약예치금액은 300만원으로 청약예금 가입후 2년이 지나야 규모변경이 허용되고, 면적을 넓힐 경우 변경후 3개월 지나야 청약이 가능하다.

 

▲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 실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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