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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월드타워 '투자이민제 묘수' 가능할까

  • 2017.02.21(화) 17:42

"15억 공익투자펀드에 예치하고 영주권 준다"
'오피스텔 분양위한 고액투자 이민' 전례 없어
엘씨티 이어 특혜 논란 또 일까..법무부도 신중

롯데건설이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분양 계약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이라는 옵션을 붙여 판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법무부가 규정한 현행 투자이민제 규정을 임의로 혼합 활용한 방식이어서 적법성 판단에 당국이 곤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를 시공한 롯데건설은 시행사 롯데물산을 대신해 마케팅 업무까지 맡으며 시그니엘 레지던스 분양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사전 판촉 수준으로 입주자를 모으는 정도였지만 이달 9일 서울시가 롯데월드타워를 포함한 제2롯데월드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 주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롯데월드타워 지상 42∼71층에 들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133∼829㎡(223실)인 대형 고가 주거상품이다. 평균분양가가 3.3㎡당 7500만원 선으로 최고분양가가 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진 초고가 부동산이다.

 
▲ 롯데월드타워 전경(자료: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시그니엘 레지던스 공식 에이전시로 국내업체 지우알엔씨와 도우씨앤디, 외국계 부동산 업체인 ERA 등을 두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중국 롄자(連家, Homelink), 홍콩 정위(正宇)글로벌부동산(DOBG) 등 중화권 업체들을 통해 해외에서 입주자를 모으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은 해외 자산가 유치를 위해 작년 말부터 투자이민제를 통한 영주권(F-5 비자) 부여를 내걸었다. 이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한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외 자산가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 규정에서 서울 한복판인 잠실의 오피스텔은 대상 지역에도, 또 투자상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이민은 강원도 평창,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 휴양시설 구입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주는 제도다.

 

 

그럼에도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영주권을 옵션으로 제공한다고 판촉할 수 있는 것은 '고액투자 조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라는 또다른 제도를 통해서라는 게 롯데 측 설명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외국인 계약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 중 15억원을 투자이민 적용받는 펀드에 넣어 영주권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5년 예치 조건으로 거주자격을 받는 것이어서 부동산 투자이민제처럼 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할 경우 경우 롯데는 외국인 계약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 15억원을 조건부 예치 기간이 지나는 5년 뒤에야 받을 수 있다. 계약자에게 영주권을 옵션으로 주기 위해 5년 후 납입 조건으로 잔금 유예를 하는 식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투자이민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관할당국인 법무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외견상 부동산 투자이민 형태로 거주자격이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금융상품 투자를 이용하는 방식이 전례가 없어서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라며 "부동산 판매 목적으로 고액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변칙적인 방법이어서 투자이민제 취지나 절차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경우 부산 '엘시티(부산해운대리조트)' 등에서 기간 연장 및 투자액 감액 등과 관련해 특혜 시비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어 당국으로서도 판단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자칫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대상지역 제한 규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마스터 베드룸(자료: 시그니엘 레지던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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