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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8.2대책은 "집 사지 마라"

  • 2017.08.04(금) 16:29

 

8.2 부동산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수요자 아니면 집 사지 말라는 건데요.

특히 다주택자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갭 투자'를 하는 행위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선전포고죠.

 

이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은 다주택자이고,
이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무기로 '머니게임'을 벌이면서 시장질서가 교란됐다고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주택시장 과열 단계별 규제지역에 따라 많은 재제가 가해집니다.

 

#우선 새 아파트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

 

 

① 청약 1순위 자격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100만명 정도가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②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선발하고
  (무주택자가 아니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 당첨 확률이 거의 없다.)

 

③ 한번 분양을 받으면 재당첨 자격을 박탈키로 했습니다.

 

#기존 아파트도 투기수요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①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토록 했으며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우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을 준다.)

 

②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만 적용하고, 가구당 1건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차단했고
  (은행 돈으로 집 사기가 어려워진다.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된다.)

 

③ 양도세를 기본세율의 10%포인트(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 더 물리기로 했습니다.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볼 경우 절반을 세금으로 환수한다.)

 

#재건축 아파트는 거의 감옥 수준으로 통제 했는데요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 거래를 금지해 일반분양분은 물론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를 막았고
  (조합원 자격을 살 경우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받게 된다.)

 

② 조합원에게 1채만 분양하고, 한 번 분양을 받으면 5년간 재당첨을 제한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만 5년간 재당첨을 제한했다.)

 

또, 재건축처럼 재개발도 앞으로는 조합원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규제 지역들을 수학 집합처럼 표현하면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됩니다.

 

 

규제 지역에 따라 가해지는 제재 효과의 내용들을 보면 반대로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으로 포함관계가 되죠.

 

 

#이미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부는

 

① 세금이 무서우면 얼른 팔거나,
(조정대상구역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부터다.)

 

②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활용하라고 하네요.

(현행 세금 감면 규정에 추가 혜택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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