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과 대림산업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영그룹의 경우 이중근 회장의 차명주식을 허위신고·공시한 5개 소속회사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즉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두 회사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별개의 건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거래(상생)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 이중근 부영 회장/이명근 사진기자 |
공정위는 14일 부영 등 소속 5개 회사가 이중근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기업집단 현황을 신고·공시했다며 5개사를 고발하고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근 회장은 1983년 부영의 전신인 삼신엔지니어링 등 계열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의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 부영 설립 이전 회사 부도로 인해 금융거래가 정지되면서 이런 방식을 썼다.
5개사는 부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공정위에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허위신고했다. 2013년말엔 실명전환했다.
이들 5개사와 동광주택은 기업집단 협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도 매년 차명주식으로 허위공시했다.
공정위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사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크 5개사의 주식소유 현황 허위 신고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분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허위공시에 대해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남광건설산업을 제외한 5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부영 600만원 ▲광영토건 800만원 ▲부강주택관리 400만원 ▲동광주택 8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원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6년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 등의 차명주식이 발견되면서 이 회장에 대해 검찰고발을 했고, 이후 5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영은 이에대해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해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하여 재차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 지정 및 계열회사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바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허위 신고 및 공시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공정위는 "주식 소유 현황 신고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 이는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가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강조해온 대기업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림산업이 어제(13일) 하도급업체에 대해 이른바 '갑질 횡포(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900만원의 과징금부과를 받은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 부분이다.
통상적인 과징금 규모와 비교할 때 큰 금액으로 보긴 어렵지만 향후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림산업은 하도급업체인 한수건설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설계 변경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현장 설명서의 부당한 특약도 제재대상이 됐다.
배찬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관행적으로 서면발급을 안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경우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조금 주는 식으로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부정 청탁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