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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낙인찍힌 부영…커지는 후폭풍

  • 2018.02.19(월) 16:08

벌점 및 3개월 영업정지 등 제재 예정
강화되는 규제…브랜드 가치도 떨어져

부영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지난해 제기된 부실시공 문제로 인한 제재도 받게 됐다.

특히 악화된 기업 이미지에 ‘부실시공’이라는 오명이 더해지면서 향후 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 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및 각 지자체는 지난해 9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157건은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이 고려돼 추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점검반은 점검 대상 가운데 5개 현장에 대해서 콘크리트 시공관리와 정기안전 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에서는 안전점검 의무 위반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경주시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 2개월 등 총 3개월이다.

제재조치가 이뤄질 경우, 부영주택은 건설업 면허가 정지돼 약 3개월 동안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이 불가능하고 각종 사업 입찰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특별점검반은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낮아(10% 미만)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1개)에 대해서도 이달중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영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은 지난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부영주택이 건립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시공 하자가 발견된 까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와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 하겠다”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 강화에 브랜드 가치 훼손


국토부는 부영의 부실시공을 계기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과 신규 기금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부영의 주택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부영은 그동안 낮은 이자로 기금을 빌려 주택 임대사업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왔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기금을 활용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해온 부영이 기금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사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부영이 쌓아 둔 현금이 많다는 점은 변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에서 부영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점도 아킬레스건이다. 이미 부영은 2015년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단지 입주민들이 사랑으로 브랜드를 떼겠다고 선언하는 등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준공한 동탄2신도시 아파트에서도 대규모 하자가 발견됐고, 이번 제재로 부실시공이 입증되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다.

부영이 임대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해온 까닭에 이 회사 주택 브랜드인 ‘사랑으로’는 경쟁사에 비해 브랜드 가치가 낮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지속적인 이미지 악화는 도움될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에게 주택 브랜드의 가치는 해당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부영의 '사랑으로는 저가(低價) 이미지로 선호도가 낮은 측면이 있지만 연이은 악재는 주택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부영을 계속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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