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끝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내 해산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입주한지 1년이 넘어도 조합이 유지, 조합임원에 급여나 성과금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준공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천 의원실에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이 206곳에 달했다. 서울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광역시가 17곳 등이다.
실제 강동구 A조합은 2016년 준공이 완료돼 5년이 지났지만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B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천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과정이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