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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서초5·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주택, 실거래가 공개되면?

  • 2022.06.14(화) 09:20

토지임대부주택, 이달 실거래가 첫 공개
적정 가격 평가·정보 투명성 제고 등 기대
건물가액만 공개…"임대료도 공개해야"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의 실거래가가 이달부터 공개된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를 빼고 건물만 거래하는 구조라 그동안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거래'란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토지임대부주택도 시세 및 거래현황 파악, 적정 가격 평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건물가액'만 공개되고 토지임대료는 제외되면서 여전히 '적정가격'을 판단하기에 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토지임대부주택 확대를 앞두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공개 안 한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달 중 토지임대부주택의 실거래가 공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단독]베일 가렸던 '토지임대부주택' 실거래가, 이달부터 공개(6월14일)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으로, 공급가를 시세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대신 입주민은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는 구조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건물만 사고 팔 수 있으며 토지는 임대 기간(통상 40년)이 지나면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하다.▷관련기사:[집잇슈]반값인데 반갑지 않은 '토지임대부주택'(2021년9월29일) 

서울에서는 이명박 정부때 서초구 'LH서초5단지'(2011년 공급)와 강남구 'LH강남브리즈힐'(2012년 공급) 등 2곳이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됐다. 

이들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고 매매가 가능해졌지만 실거래가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내역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매매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과 2007년 6월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한다. 

LH서초5단지와 LH강남브리즈힐 모두 2011~2012년 분양한 단지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가격이 조회돼야 하지만, 토지임대부주택은 건물 가격으로만 거래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실거래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LH서초5단지와 LH강남브리즈힐 입주민들이 국토부에 실거래가 공개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달중 공개를 추진중이다.

적정가격 평가 가능…토지임대료 공개는 검토 안해

토지임대부주택의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적정 가격 평가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LH서초5단지나 LH강남브리즈힐의 실거래 정보를 확인하려면 직접 등기를 떼보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를 참고하는 수밖에 없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보통 집을 살 때는 인터넷에서 가격을 보고 실거래가를 비교해서 적합한 가격인지를 판단하는데, 실거래가 공개가 안 되면 적정 가격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수희망자의 경우 시세 파악을 하려면 원하는 매물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의 등기를 떼보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라며 "결국 부동산 중개업자의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편협한 정보만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물가액 외에 토지임대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선 여전히 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공급된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건물은 소유자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거래가 성사되면 LH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면서 매수자가 LH에 따로 토지임대료 안내를 받는 식이다.

LH 관계자는 "토지임대료는 택지조성원가에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서 산정된다"며 "2년마다 해당지역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해 5%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는 사인간 계약 관계에서 이뤄지는 사항이라 관여 못하고, 건물 가액만 포함됐다는 것을 부기할 예정"이라며 "토지임대료도 확인이 필요한 정보는 맞지만 아직 검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선 올해부터 SH공사가 고덕·강일 등에 10년만에 토지임대부주택을 다시 공급하기로 한 만큼, 제도적 정비를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위원은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싼데 왜 싼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확실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고, 소유자 입장에서도 내 자산의 가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며 "올해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한 만큼 정확한 시세 반영을 위해서 임대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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