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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전세살이]④부동산 중개업소 잘 고르려면?

  • 2023.02.13(월) 06:30

중개보조원 아닌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중개사 자격증·중개업 허가 등 확인해야
공제가입 여부·보증기간 등도 살펴야

'내가 아직도 공인중개사로 보이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중개보조원이었다면 어떨까요.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본듯 오싹할듯 한데요.

중개보조원을 통한 부동산 계약은 불법인 데다, 중개사를 사칭하고 계약을 부추겼다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물건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중개업소가 공제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상(공제)을 받을 수 있긴 한데요. 믿을만한 부동산 중개업소(또는 중개업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중개보조원 통해 계약하면 안 되는 이유
집을 구할 때는 직거래가 아닌 이상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게 되는데요. 사회초년생 등 경험이 부족한 젊은층은 임대차 매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정작 중개업소나 중개업자가 신뢰할만한지 따져보지 못하고 '엉터리 계약'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중개업소는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받은 중개업소이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정식 중개사가 개업한 곳을 말합니다.

이는 중개업소를 직접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호명이 '00컨설팅', '00부동산연구소' 등으로 돼 있거나 사무소에 허가증이 걸려 있지 않죠.

허가증이 붙어 있는 경우엔 대표자 성명, 허가번호, 인장 등이 명시돼 있는지 보면 됩니다. 허가증을 위조할 수 도 있지 않냐고요? 

그렇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간판 이름과 허가증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중개업소를 개업하려면 국가가 인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해 구청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를 검색하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리스트를 볼 수 있다.

대부분 중개사가 직접 중개업소를 운영하지만 가족 중 한 명이 자격증을 따고 중개업은 가족 등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개보조원이 계약과 관련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사례도 판을 칩니다.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는 전혀 다른데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보조 역할만 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해서도 안 되고요. 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중개업소에 중개사는 한 명만 있고 많게는 수십명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서 사실상 중개업무와 계약까지도 중개보조원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빌라왕' 사태에서도 중개보조원이 적극적으로 사기에 가담하면서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죠. 

중개보조원은 협회에서 4시간 교육(사이버교육 대체 가능)만 받으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전문성이 없고 책임이나 의무도 없죠. 

만약 명함에 '00공인중개사'가 아닌 '00팀장', '00이사' 등으로만 적혀 있다면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하면 해당 중개업소의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외에 모든 직원들이 중개보조원인 경우도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도 일부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례를 감안해 관련법 개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통해 중개보조원을 중개사 1인당 보조원 3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에 나섭니다.  

공제금액 1억원(1년)인 공제 증서./채신화 기자

잘못되면 책임질게, 2억원까지만..

중개업소가 공제증권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증권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일종의 '보험' 성격이죠.

만약 중개인의 부동산중개 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에 가입돼 있는 중개업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자에게 공제번호, 등록번호, 공제금액, 공제기간 등이 기재돼 있는 공제증서를 주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제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법인 2억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원 이상(법인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내가 계약한 부동산중개업소가 2억원짜리 공제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2억원의 보상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이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이거든요. 가령 1년 동안 사고가 10건 터지면 한도 2억원을 10명이 나눠 받는다는 의미죠.

1년 동안 중개사고가 딱 1건 발생했다고 해도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고난 금액 전액을 보상받긴 힘듭니다. 

만약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차인이 2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 결과 중개인의 과실이 절반 정도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배상금액은 약 1억원이 되겠죠. 

또 보증 기간이 지난 공제증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 기간도 살펴야 하고요. 배상을 받으려면 중개사의 고의성과 과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계약 문구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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