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내 집 마련할 때 결혼한 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바꾸겠다는 정책의 일환이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연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난해 10월 소득 요건을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이달 3일자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지난 3월 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