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문을 연 20대 국회의 첫 세법 개정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제출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세금 비중을 늘리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실제 세부담에는 변동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30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이 걷은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더 떼어서 2019년에는 지방소비세 분배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지자체들의 취득세 수입이 줄어든 반면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게 이 의원의 진단이다. 지난 2010년 지자체 재정자립을 위해 도입한 지방소비세는 2014년에만 5조8000억원이 배분됐고, 전체 지방세 가운데 9.5% 비중을 차지했다.
▲ 출처: 2015년 지방세 통계연감(행정자치부) |
현재 11% 수준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20%로 높이면 전국 지자체들은 5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확충할 전망이다. 대신 중앙정부가 걷는 세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편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16%로 서서히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은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