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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아이 통장, 최대한 빨리 만들어라"

  • 2017.03.03(금) 09:56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박지연 세무사 "국세청은 온 가족 계좌 다 봅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잊고 있던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찾아주는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가 한창 주목받았죠?
 
그만큼 계좌관리는 쉽지 않은데요. 증여나 상속시에도 계좌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소 관리방법에 따라 적지 않은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다는데요. 금융계좌 세무처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무회계 여솔의 박지연 대표세무사에게 계좌관리를 통한 절세방법을 들어봤습니다.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아이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죠? 언제 만드는 게 좋나요
▲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라고 해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성년인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이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곧장 아이 이름으로 2000만원을 넣어주고, 10살이 되면 또 2000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세금면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커지니까 20살에 5000만원, 30살에 5000만원을 준다고 가정하면 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죠. 
 
30살이 된 자녀에게 1억4000만원을 일시에 증여한다면 5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더라도 증여세 810만원을 내야합니다. 게다가 아이 때 증여한 자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운용수익도 낼 수 있으니 일찍 증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누가 얼마나 입금하고, 관리하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부모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아이 계좌를 만들었다면 차명계좌로 볼 수 있고, 차명계좌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아이들 계좌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릴 때부터 만들어 놓고, 자녀 앞으로 들어오는 돈을 모아 놓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면서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세청에서는 세뱃돈이나 용돈을 모아 계좌에 저축하는 것도 증여라고 봅니다. 자녀가 세뱃돈 또는 용돈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실제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계좌에 저축하여 예금 및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생일 및 입학 등의 사유로 증여받은 축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데요. 이 또한 사회통념상 축하금으로 보기 어려운 큰 금액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이 경계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증여재산공제한도까지 증여해 놓고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 계좌이체는 얼마까지 세금을 내지 않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의 공제범위는 10년간 2000만원(성년은 5000만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각각 2000만원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포함하여 증여받은 총 합계액에서 10년간 2000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2000만원을 줬는데 10년 이내에 할아버지가 또 2000만원을 줬다면 나중에 2000만원은 증여재산에 포함돼 과세된다는 것인데요. 상담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면제한도까지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 당장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나중에 자녀가 결혼을 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죠.
 
- 차명계좌의 현명한 해결방법은
▲ 합법적으로 사전에 증여하는 겁니다. 계좌의 실제 명의자에게 돈을 이체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까지 해서 합법적인 수증자의 자금으로 만들어 주고, 그 자금으로 운용해 운용수익도 고스란히 수증자의 몫으로 해주는 것이 유리하죠.
 
단순히 본인의 자금을 가족들의 명의만 빌려 관리하는 차명예금이라면 이 예금은 증여세는 추징되지 않지만 본인 소득이므로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계좌의 존재를 몰랐거나 전혀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 소유자가 예금을 사용하는 등 차명계좌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백한 차명재산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일이 아니죠.
 
또한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입금해 자금을 운영해오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문제와 연결되면서 더 복잡해집니다. 이를 사전증여로 볼지 차명계좌로 볼지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가 달라지거든요. 
 
차명계좌로 보면 그동안 입금한 금액이 아니라 사망일 현재의 잔고 즉, 그동안의 운용수익이 모두 포함된 전체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소득세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전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날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고, 만약 증여일부터 사망 시까지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증여세는 공제해주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는 애초의 증여재산 규모, 최종 상속재산 규모, 자산가치의 상승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작은 실수가 큰 금액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할 때 계좌도 다 들춰보나요
▲ 다 봅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에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 때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분석합니다. 이 경우 계좌의 범위와 조회기간은 상속재산의 규모 및 사전증여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설마 다른 가족들 것도 모두 볼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계좌와 어머니, 자녀의 계좌내역을 한꺼번에 분석해서 계좌 이체나 차명재산이 없는지 검증하고, 사전에 증여된 내역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샀다면 누구의 자금으로 샀는지,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분석합니다. 임대부동산이 있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수령액이 소득세 신고와 동일한지와 누구의 계좌로 수령했는지를 분석하여 증여세와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급히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의 금액을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그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또한 1년 이내에 2억원 미만의 금액이 인출되었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모두 파악하고 있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관리는 사망 전에 본인이 평소에 해둬야 하는데요. 월세나 공과금 등 계좌에 자동적으로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빼더라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그밖에 계좌관리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세대생략증여라고 해서 기본 적용세율(10~50%)에서 30%를 할증해서 과세하는데요.
 
하지만 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인 증여세 면제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 세대를 건너뛰는 것이 추후 할아버지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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