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몰래 한 내리사랑, 세금폭탄으로 돌아올라

  • 2018.05.15(화) 08:00

[절세포인트]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 우애는 유교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필자 사무실에 찾아온 상담자 중에 부모님을 잘 공경한 효자와 효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었다. 

# 사례1
김효자 씨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를 25년 전 취득해서 살다가 제주도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처분했다. 평생 집이라고는 딱 한 채 취득해서 보유기간 내내 거주하던 주택이라 당연히 1세대1주택으로 알고 집을 팔았다. 

세무사인 친척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러 갔다. 1주택이지만 양도가액이 10억원이라 고가주택에 해당돼 수백만원의 양도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친척이 결혼 때부터 곁에서 지켜봤던 터라 주택이 한 채인 줄 뻔히 알지만 직업적으로 “주택은 양도한 주택이외는 없느냐”고 묻더란다. 당연히 다른 집은 없으니까 “양도한 집 한 채 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머리 속을 스친 불길한 느낌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 4년 전 경북 영주에 있는 주택을 양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기억났다.

기준시가 1000만원인 주택을 증여받아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영주에 있는 양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집와서 제사 지내느라 수고 많았다”며 대대로 내려온 주택을 양아들 부부에게 증여해 준 것이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에도 해당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아 3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가 남기고 간 한마디가 귓가에서 맴돈다. 

“시집와서 33년동안 선영을 잘 모셨더니 보답이 세금 폭탄이더라.”
# 사례2 
이효녀 씨는 지방소도시에 홀로 사는 어머니가 세 들어 살던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언니와 함께 부족한 자금 5000만원씩 보탰다. 

이후 이씨는 십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단독주택을 사서 이사했다. 아파트에서 살 때는 편리하긴 했지만 단독주택으로 이사와 보니 텃밭도 가꿀 수 있는 재미도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신고하라고 연락이 왔다. 주택이 한 채 밖에 없고 양도가액도 5억원이라서 세금이 없는 줄 알았다. 

세무서에 가서 담당자에게 “양도한 주택이 한 채인데 무슨 양도세를 내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지방소도시에 아파트 한 채가 더 있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주소를 확인했더니 친정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였다. 알고 보니 친정어머니와 언니와 본인이 공동소유로 돼 있다는 것이었다.

친정어머니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두 딸이 돈을 보탰다며 나중에 두 딸 명의로 상속받으라고 두 딸 명의를 등기에 올린 것이다. 

취득자금 5000만원을 보탠 탓에 세금 폭탄을 맞은 둘째딸이 이런 말을 남겼다. 

“결혼한 다음에는 친정발길도 끊어야 한다는 어르신들 말씀을 들었어야 했나.”

# 사례3 
박효성씨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던 막내딸이 대학을 중국으로 간다고 해서 유학을 보내줬다. 

막내딸은 유학을 다녀와서 무역회사에 3년 정도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중국어 회화강사로 직장을 옮겼다. 넉넉지 않은 월급을 모아 부모에게 용돈까지 주는 효녀였다. 

박씨는 20년째 빌라에 살다가 2년 전에 받은 퇴직금을 보태서 입주한지 10년이 지난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이사할 집을 두 달 먼저 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사를 하니 새로 입주한 아파트처럼 청결해서 마음에 들었다. 

이사한 지 석달쯤 지나서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신고 안내문이 왔다. 지인 세무사에게 물어 봤더니 일시적 2주택자라서 양도세가 비과세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2주택이 아니라 3주택자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세 번째 주택 소유자가 막내딸이었다. 

딸에게 확인했더니 3년 동안 강사료를 모아서 한 달 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1억5000만원에 취득했다고 했다. 결국 박씨는 양도세 2억원을 더 내게 됐다. 

박씨는 이런 말을 남겼다. 

“유학 다녀와서 갑자기 효녀가 되더니 뒷감당이 안되더라.”

옛날 표어 중에 ‘자나 깨나 불조심’이라는 표어가 있었다. 요즘에는 ‘자나 깨나 세금 조심’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절세 Tip
가족 간에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만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