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활동에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로봇 자체에는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세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간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로봇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사진)은 비즈니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세 과세 대상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의 활동이나 로봇 소유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팀장은 오는 8월28일 비즈니스워치 주최로 열리는 '로봇시대, 우리의 일자리는' 포럼에서 로봇과 세금을 주제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 '2018 비즈워치 포럼' 바로가기>
▲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초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자동화를 늦추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앞서 유럽(EU) 의회는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사결정을 내렸지만 빌게이츠가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빌게이츠는 "인간이 노동을 하면 근로소득세나 사회보장부담금을 내는 것처럼 로봇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자동화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는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해보자는 논리다. 장재형 팀장은 "우리나라도 이미 자동화에 대한 세제지원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로봇세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면 로봇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자동화는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럽에서 로봇세 반대로 정책 방향을 잡은 이후 구체적으로 과세를 추진 중인 국가는 없다. 자동화를 억제하는 개념의 로봇세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문제다.
장 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적인 공론화를 주도하는 국제기구를 통해 로봇세의 도입이나 연구가 시도될 것"이라며 "로봇의 활동이나 소유 개념에 따라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다양한 과세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