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경차는 개소세 인하 대상 아니다"

  • 2018.07.18(수) 18:14

車 개별소비세 인하 문답풀이
7월19일 이후 출고·수입된 차는 혜택 대상
경차·중고차 등은 개소세와 무관 혜택 없어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자동차의 차값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19일부터 연말까지 현행 5%에서 3.5%로 1.5%포인트 내린다.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당근책인데, 특정 시점부터 특정 차종에 대해 특정 기간까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소비자에 따라 희비도 갈린다. 당장 시작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개별소비세는 차량의 공장 출고가의 5%로 부과되는데 여기에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10%)도 추가로 붙는다. 차동차 매장에 표시된 판매가격에는 이런 세금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개별소비세가 3.5%로 내리면 개별소비세에 부가되어 붙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떨어진다.
 
현재 출시가(매장가격) 2260만원인 쏘나타 가솔린 2.0(기본사양) 차종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약 45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제조사의 개별 할인행사가 진행되면 차값은 더 떨어진다.
 
- 19일부터 시행인데 18일 이전에 구매한 차는
▲ 개소세는 공장 출고시점이다. 7월 19일 이전에 계약은 했지만 아직 출고 전인 차량이라면 소급해서 세금인하분만큼 차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출고된 차량인 경우에는 세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올해 연말에 계약을 했는데 출고시점이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난 뒤인 내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수입차는 어떻게 되나
▲ 수입차도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차는 출고시점이 아니라 수입된 후 관세를 내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의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입차도 7월19일 이전에 수입신고된 차량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계약은 이전에 했지만 차량이 7월19일 이후에 수입통관된다면 세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어떤 차가 혜택받나
▲ 당연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이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륜차와 배기량 1000cc가 넘는 승용차, 2000cc가 넘는 캠핑용자동차, 전기승용차에만 개별소비세가 붙기 때문에 이들 차량이 대상이다. 1000cc 이하인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으니 인하 혜택도 없다. 중고차도 출고로 보지 않고 명의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상관이 없다.
 
- 왜 매번 3.5%로 인하하나
▲ 개별소비세는 법에 5%로 세율을 정해 놓고 있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세율로 세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다. 탄력세율 조정은 법 개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최대 30%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다. 3.5%는 최대(30%)로 내린 것이다.
 
- 개소세를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이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 시행령도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국민의견을 듣는 절차로 입법예고도 해야 하고 국무회의도 거쳐야 한다. 8월 중에는 개정될 전망인데, 그전에 차를 구매하더라도 7월19일 이후에 공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차량은 소급해서 세율인하를 적용한다. 국회까지 통과해야하는 법개정보다는 빠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