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롯데 면세점 특허권 연장 반대 기자회견. /이명근 기자 qwe123@ |
롯데가 면세점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에 롯데면세점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롯데면세점은 한 소상공 단체가 사실과 다른 점을 근거로 자사의 특허권 연장을 반대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면세점 특허권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롯데가 그동안 면세점 사업으로 얻은 자금 등을 이용해 슈퍼마켓, 마트, 편의점 등 유통망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롯데면세점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선 "면세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롯데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했을 뿐, 백화점이나 마트 등 계열 유통사 사업확장에 사용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면세점의 '낙수효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했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본점과 월드타워점에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사회 소비 활동으로 향후 5년간 총 2조868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라고 추정했다.
또 소상공 단체의 주장이 전체 소상공인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방이시장, 마천시장 등 전통시장 발전기금 후원 ▲노점 정비 사업, 외국인용 메뉴판 표준화 사업, 한류스타 활용 마케팅 등 지원책 논의 ▲소상공인 판매상품 면세점 입점 추진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