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CEO&] 신동빈 회장에게 롯데제과는?

  • 2015.12.10(목) 10:42

日 롯데, 韓 롯데제과 주식 공개매수
내년 주총 앞두고..20일 최단기간 택해

'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롯데제과의 우호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 [편집자]

 

 

<앵커멘트>
일본에서 제과사업을 맡고 있는 롯데가 한국 롯데제과의 지분 7.9%를 공개 매수한다고 바로 어제 밝혔죠. 김성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1>
김 기자, (네, 비즈니스워치 김성은기자입니다) 먼저 일본 롯데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1>
네. 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계열사로 제과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앞서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인데요. 이번  지분 공개매수로 신동빈 회장은 롯데제과의 우호 지분을 더욱 확대하게 됐습니다.

 

<앵커2>
그렇군요. 신동빈 회장이 확보하는 롯데제과 우호지분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2>
네. 일본 롯데가 공개매수한다고 밝힌 롯데제과 지분은 7.9%입니다. 앞서 매입한 롯데제과의 지분 2.1%를 더하면 롯데는 최대 10%까지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3>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본 롯데가 왜 한국의 롯데제과 지분을 사들인 겁니까?

 

<기자3>
한국의 롯데제과와 사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것이 롯데그룹 측의 입장입니다.  일본 롯데의 신제품 개발능력을 더해 시너지를 낸다는 설명인데요.

 

중요한 것은 롯데제과가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가진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롯데제과는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분 공개매수로 신동빈 회장의 지배력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4>
김기자(네!?) 신동빈 회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롯데제과 지분은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기자4>
네. 현재 신동빈 회장은 롯데제과의 지분 8.8%를 가지고 있고요. 신동빈 회장의 영향하에 있는 롯데알미늄, 호텔롯데, 대홍기획 등 계열사 지분을 합하면 총 33.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롯데가 이번에 롯데제과 지분율을 10%까지 높이면 신 회장의 우호지분은 41.5% 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동빈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공세에 맞서 식음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앵커5>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부회장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자5>
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0% 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영자 롯데재단이사장, 롯데장학재단이 들고 있는 지분율을 모두 합쳐도 22.0%입니다. 공개매수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지분 보다 두배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게됩니다.

 

<앵커6>
그런데 이번 공개매수 기간이 20일로 짧다면서요? 이것도 신동주 전 부회장의 대응차단용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기자6>
네. 법률상 공개매수는 신고서 제출 이후 20~60일 사이에 할 수 있는데요. 일본 롯데는 최단 기간에 주식을 사들이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현재 10% 남짓의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우호지분 격차를 최대한 빨리 벌려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롯데제과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명의 롯데제과의 등기임원 중 6명의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을 두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표대결을 펼쳤을 때 신동빈 회장이 이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앵커7>
상황이 어떤지 알겠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반격이 끝난 것은 아니라죠?

 

<기자7>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제과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일 양국에서 롯데그룹 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오는 23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건을 포함해 한국에서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총 4건입니다.

일본에서는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건 있고요.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를 대상으로 자신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지난 7월 28일 롯데홀딩스 이사회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앵커멘트>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성은 기자였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