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냈다.
만약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면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그간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라는 결론이 나오면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명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이날 심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고 신동주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